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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인력관련소식 작성일 : 2008-03-12 오후 8:37:59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관하여
작성자 나이스 잡 조회수 189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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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휴가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이상 보험에 들었어야 한다는데...

     고용   보험만 들어도 되나요? 아니면 4대보험이 다 들어있어야 가능한가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하셨다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2.3. 저는 출산휴가가 끝나고 바로 육아 휴직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산전후휴가급여신청은 육아 휴직까지 고려 하신다면 출산 한달 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은 아기가 돐이 되는 시점 산전후 휴가후의 10.5개월 까지 인정 되므로

예정일 한달 전이나 보름전에 그만두면 유아휴직까지 급여 일자와 맞아떨어지고

산전후 휴가급여가 끝나면 바로 육아휴직급여 신청으로 연결하셔도 됩니다..

 

 

3. 육아휴직은 아이를 낳고 나서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요?

아이를 낳고 나서 언제든지 신청하면 10.5개월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신청하는 날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이 달라지는지요.

 

4. 출산휴가 중 연봉계약이 끝나고 다시 계약을 해야 하는데... 그럼 출산휴가 급여등에 차질이 있는지요. 그리고 휴가중이라도 가서 계약을 다시 하여야 하는지요?

 

연봉은 출산후 산전후 휴가가 끝나고 직무로 복귀 했을때 적용되고

산전후 휴가확인서는 재계약전의 임금대장 사본을 제출하므로

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단 육아 휴직중에 사업체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은 육아 휴직급여

신청시 변동사항이 됩니다. 

5. 혹시 육아휴직중 원하는 회사를 관두고 다른 회사를 다니게 된다면 급여와 지금의 회사와의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사업체에서 님이 복귀한후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하실려고 한다면 님이 복귀 후 한달 급여가 지급 되어야

사업주에게 위의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사업체가 위의 지원금 신청을 할려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아 휴직급여는 복귀 한다는 조건하에 지급 되므로

부정수급이 될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반드시 확인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전후휴가급여신청은 육아 휴직까지 고려 하신다면 출산 한달 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은 아기가 돐이 되는 시점 산전후 휴가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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