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다.
가.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