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간에 협정을 맺어 젊은이들로 하여금 여행중인 방문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가해주는 제도.
해외여행을 하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여 부족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보통의 관광비자로는 방문국에서 취업할 수 없으나 젊은들에게 미지의 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간의 상호이해를 높이고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마련된 예외적 제도입니다.
이 비자는 만 18세에서 30세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각 해당국에 한하여 1회만 발급하며,
실제 체류기간 1년을 인정합니다. 입국 목적은 여행이며,
여행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권을 합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관광에 비하여 장기적으로 현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학생비자와는 달리 여러 도시에서 그 나라의 생활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캐나다·일본·프랑스·독일과 워킹홀리데이비자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